노란우산공제로 500만원 소득공제 받기 – 모바일택스 도움말센터

노란우산공제로 500만원 소득공제 받기

1.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일종의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표, 간이과세자,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등등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그 대상입니다.

적금과 같이 매 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폐업 등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어,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됐을 경우, 이전에 불입했던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 은행의 적금 상품과 같이 연 복리를 적용합니다.

2. 노란우산공제의 혜택

1)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 채권자로부터 압류에 대한 보호조치
2) 폐업시 불입한 금액을 일시금 혹은 분할금 형태로 지급(연 복리 적용)
3) 납입기간이 1년이 넘었을 경우, 무담보 및 무보증 대출이 가능
4) 2년간 무료 상해보험 가입

그리고 세무적으로는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의 소득공제 상품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사업자 및 소득금액별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개인사업자인 김모택씨의 사업소득금액은 4,000만원입니다. 본래 종합소득세 세액산출은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야하지만, 종합소득 과세표준만을 가지고 세액을 산출한다고 가정할때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매출에 따른 과세구간 및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금액 4,000만원 중 구간에 따라 세율을 계산해보면

1,200만원 * 6% + 2,800만원 * 15% = 72만원 + 420만원 = 492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김모택 사장님이 노란우산공제에 500만원을 적립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개인사업자이면서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므로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면 3,500만원이 되죠? 이를 다시 과세표준 구간에 대입해보면

1,200만원 * 6% + 2,300만원 * 15% = 72만원 + 345만원 = 417만원이 되죠

492만원 - 417만원 = 75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종합소득세액 계산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노란우산공제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공제, 비용처리 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통해 세율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그리고 가산세와 기 납부세액을 고려하여 최종 산출합니다. 위의 계산은 절세효과만을 보기 위해 다른 요소는 배제하고 종합소득금액에서 바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제 가능한 대상소득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지만,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에는 개정된 세법 때문에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만이 대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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