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 모바일택스 도움말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영세 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건비의 일정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1)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희망 달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근로자 수 30명 미만인 사업장
(평균 근로자 수 산출 시 3개월이 안 될 경우에는 3개월 미만 개월 수로 나눔)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외 사업장

  • 과세소득이 5억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의 사업장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의 사업장
  • 국가 혹은 공공기관
  •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의 사업장
  • 기존에 이미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
  • 30인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진행한 사업장

단 경비업체나 청소업체 등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은 30명이 넘는다고 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해당합니다. 월 평균보수는 기본급, 상여금, 연장수당, 성과급 등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빼고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상용직 근로자
상용직 근로자는 최소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이면서,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임금의 수준 변화는 전년도의 임금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
항시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는 한 달을 기준으로 최소 15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일당은 87,000원 미만이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지원 제외 근로자여야 합니다.

* 사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혹은 고용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 근로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합법 외국인 근로자나, 개인이 운영하면서 5인 미만으로 구성된 농, 임, 어업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산정

통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인당 월 13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13만 원에는 2018년도에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분과 노무비용 지원 명목인 1만 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시간 혹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안 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4.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 사회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방식 2가지가 있습니다.

- 현금 지급 방법
매달 10일이나 20일, 혹은 30일 중 하루를 골라서 사업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해주는 방식입니다.

- 사회보험료 대납 지금 방법
최종 지원 받을 일자리 안정자금이 결정되면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사업장별 4대 보험 월별 고지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똑같이 나누어 대납 지급합니다.

5.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에 1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되고, 일자리 안정자금 공식 홈페이지나 4대 보험공단 및 고용센터 EDI 홈페이지, 4대 보험 연계 센터 전용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은 온라인 신청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4대보험공단 관할지사 및 고용센터, 주민센터, 각 읍면동 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등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양식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EDI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6.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서식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고용보험 신고를 근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첨부서류로 처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 달에 관련 근로자에 대한 실제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입니다. 무통장 입금증이나, 급여통장 사본 혹은 임금대장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 관계를 증명할 서류 일체가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서, 실제 임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는 업종 확인이 되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농업 경영체 증명서, 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혹은 어업허가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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