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 모바일택스 도움말센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1.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4대 보험료는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비용 중 하나입니다. 직원이 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부담해야하는 4대 보험료의 액수도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4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지원되는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10명이 되지 않는 영세 사업장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여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모두 지원합니다.

3.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범위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2018년을 기준으로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1)신규 지원 사업장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피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신규지원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 : 90%까지 지원
- 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장 : 80%까지 지원

2)기 지원 사업장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규 지원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 지원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면 40%까지 지원

4.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외 근로자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신청 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이상
  • 지원신청 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 연 2,508만원 이상
  • 지원신청 연도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이 연 2,980만원 이상

5.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액 계산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기준소득월액에 국민연금 요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2018년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므로 각각 4.5% 보험료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90%를 지원해주는 사업장이라고 했을 경우, 기준 소득월액이 160만 원이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60만원 * 4.5% = 72,000원
72,000원 * 10% = 7,200원

90%를 제외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7,200원씩만 부담하면 됩니다.

2)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납부 명목의 보험료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 총 2가지의 보험료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명목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여 각각 0.65%씩 부담하지만, 고용안정 명목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고용안정 목적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수에 따라 보험료율이 상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세 사업주는 150인 미만 기업에 해당하므로 0.25%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를 다시 합산하면 근로자는 보수월액의 0.65%, 사업주는 보수월액의 0.9%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앞선 예시와 같이 90%까지 지원되는 사업장이라고 했을 때 보수 월액이 160만 원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a.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고용보험료 = 160만원 * 0.65% = 10,400원
b.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고용보험료 = 160만원 * 0.9% = 14,400원

이중 90%가 지원되므로

10,400원 * 10% = 1,040원
14,400원 * 10% = 1,440원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1,040원 사업주는 1,440원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요율 또한 매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셨나요?

모바일택스 앱 내의 ‘상담창’에서 언제든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