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매, 리스와 렌트 중 어떤 게 절세에 유리할까?
최종 업데이트 : 2018년 08월 29일
많은 사장님들이 사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할 때, 세금문제와 관련해서 리스와 렌트 중 어떤게 유리한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차량 리스와 렌트의 정확한 차이부터 알아야 합니다.
1. 리스와 렌트, 개념의 차이
리스와 렌트를 비슷한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선 리스는 렌트와 같이 차량을 빌리는 개념이기는 하나, 단순히 빌린다기보다는 일종의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스사가 금융회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리스는 금융상품이며, 면세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금액의 일부를 내고, 나머지 금액은 계약기간 동안 매달 내게 됩니다.
비용으로는 월 이용에 따른 리스료 외에 보험료를 ‘별도'로 내야합니다. 운전자가 직접 따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으며, 계약에 따라 월 리스료에 보험료를 포함시켜 이용료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호판은 일반 번호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총 주행거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운전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보험료율이 올라가고 사고가 나지 않으면 낮은 보험요율이 책정됩니다.
그리고 대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출을 받을 시 부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반면 렌트의 경우, 차량의 소유주는 렌터카 회사입니다. 리스와는 달리, 실제 매장이나 사무실을 임대하여 쓰듯이 차량을 임대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차량 렌트 비용에는 월 렌털료에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 보험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스와는 달리 별도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렌트는 운전자의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렌트카 회사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사고의 유무와 상관 없이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은행 쪽에서는 대출로 인지되지 않으므로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허, 하, 호로 시작하는 렌트카 전용 번호판을 사용해야합니다. 국내 렌트는 주행거리 제한이 따로 없으며 일부 수입차는 주행거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리스와 렌트, 비용처리와 세액공제의 차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스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적격증빙으로 수취할 수 있습니다.
면세상품이며 계산서가 발행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반면 렌트카는 월 임대료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형태이므로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000cc이하의 경차나, 화물차 혹은 9인승 이상의 승합차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와 렌트 모두 월 이용료와 월 임대료 각각에 대해 모두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량을 사업용으로 쓸 때만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리스와 렌트 어떤 것이 유리하느냐는 워낙 사업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문제 뿐만 아니라 보험료 문제, 사고가 났을 때 제공되는 서비스 등등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운전경력이 많고, 사고율이 낮은 사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리스가 유리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한 부분일 뿐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차량 렌트와 리스 중 어떤게 유리할지는 꼼꼼히 각 항목마다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