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하는 이유 3가지 – 모바일택스 도움말센터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하는 이유 3가지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절세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통상 공급가액의 10% 입니다.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매출 부가가치세는 내야할 세금으로 매출이 커질 수록 내야할 부가가치세도 커집니다. 반대로 매입이 발생하면 매입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매입 부가가치세는 매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내야할 부가가치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매입 부가가치세로 매출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것을 매입세액공제라고하며,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물품이나 서비스 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액이 표시되어 있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해당됩니다.

2. 비용처리를 통해 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다.

매입세액공제가 부가가치세를 줄여주는 것이라면 비용처리는 종합소득세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입세액공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액 산출시 쓰이는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매입거래는 10%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한 매입거래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을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이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3. 법인의 경우, 가지급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법인은 사업을 위한 매입이 있을시, 법인 통장에서 결제가 됩니다. 법인의 돈은 대표 개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지출을 해야할 때 더더욱 신중하게 해야하며,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을 무조건 수취해야합니다. 만약 매입은 발생했는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지급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매입과 같이 지출이 발생했는데, 적격증빙과 같은 거래 사실을 증명할 증빙이 없는 경우, 법인의 대표 개인이 지출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대표 개인이 갚아야할 돈이 됩니다. 보통 법인에서 지출을 했다는 것은 적지 않은 금액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한 부담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법인에서 1억 1,000만원을 매입에 집행했는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고 가정해볼까요?
1억 1,000만원 매입이 발생했으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했다면 10%인 1,000만원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으니 우선 1,000만원 손해입니다. 여기에 나머지 1억원만큼 비용처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비용처리를 못했으니 법인에서 부담해야할 소득세도 그만큼 커지겠죠.

이뿐만 아니라 1억 1,000만원이 가지급금으로 잡혀, 대표 개인이 법인에 빚을 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도 물론 적격증빙을 수취하는데 신경을 써야하지만 법인은 더더욱 철저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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