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비용처리와 세액공제
최종 업데이트 : 2018년 07월 13일
1. ‘업무용'승용차와 ‘영업용'승용차
사업용 차량을 크게 둘로 나누어보자면 업무용 승용차와 영업용 승용차가 있습니다.
세법에서 업무용 승용차와 영업용 승용차는 명백히 다릅니다. 사업용 차량 비용처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두 용어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1)업무용 승용차 = 비영업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는 사업하는데 이용된 차량을 말합니다. 사업장으로의 통근, 거래처 방문 등에 쓰이는 차량 등이 업무용 승용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에는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나 캠핌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전기 승용차 등이 포함됩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차량은 제외입니다.
보다 정확한 리스트를 보길 원하시면 국세청에서 공시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참고로 소형승용차라는 말은 따로 소형차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용 소형 승용차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소형이란 8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소형승용차라고 하는 것이지 별도의 경차나 소형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하세요.
2)영업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와는 달리 영업용 승용차는 차량 자체가 실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쓰였을 경우 입니다.
운수업, 자동차 임대업, 자동차 판매업, 운전학원업 등 사업을 하는데 핵심 재화로 쓰일 때를 말하죠. 따라서 영업용 승용차가 쓰이는 경우는 특정 업종에 국한됩니다.
2. 사업용 차량 종류에 따른 비용처리와 세액공제
영업용 차량이 사업을 위한 필수 재화로서 사업에 직접 쓰인다고 본다면, 업무용 차량은 사업을 위해 출/퇴근 등과 같이 보조적으로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영업용 차량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만, 업무용 차량은 그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업용 차량은 매출 부가가치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고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반면 업무용 차량은 통상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차량은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위해 업무용 차량 구매를 앞두고 있다면 비용처리와 매입세액공제 모두 가능한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절세에는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용처리의 경우에는 사용으로 쓰였다는 것이 증명되면 가능합니다. 물론 매입세액공제도 사업용으로 쓰였을 때 가능한 것이죠.
3.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할 때 가능한 비용처리는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하고 사용할 때 쓰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취득비용 혹은 렌트나 리스 시 내야 하는 임차료와 리스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유지에 들어가는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통행료 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4. 차량 운행기록부 꼭 작성해야할까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작성하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 안 하면 차량 1대에 연 1,000만 원이 비용처리의 한도이나,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게 되면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해서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비용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에 쓰인 거리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5. 법인은 반드시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
법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에는 차량 비용처리는 아예 불가하죠. 꼭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