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비용처리
최종 업데이트 : 2019년 05월 13일
1. 접대비란 무엇일까
광고선전비와 달리 접대비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 다 마케팅 혹은 영업목적이 짙지만, 불특정다수냐, 특정인이냐에 따라 달리 구분하게 됩니다.
보통 음식, 사례금, 유흥비 등이 대표적인 접대비입니다. 물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에만 접대비로 볼 수 있겠습니다.
2. 접대비 비용처리를 위한 필요 적격 증빙
접대비는 해당 비용이 1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필요 적격증빙이 달라집니다. 1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예 : 간이영수증 등) 금액과 일자가 명시된 증빙 정도면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만원이 초과할 때는 무조건 적격증빙으로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이 적격증빙이 될 수 있겠죠?
접대비 결제 시 신용카드를 쓰게 된다면, 되도록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고, 해당 카드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대비의 기본성격이 ‘유흥’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서 국세청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3. 접대비 한도
접대비 한도는 매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선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200만 원(중소기업은 2,400만 원) * 과세기간 월수 / 12 + @(매출액 * 적용률)
* 2019년 이후에는 중소기업은 2,4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 중소기업이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했으며, 매출이 400억 원이라고 가정해볼까요?
2,400만 원 * 12/12 + (100억 원 * 2/1000) + (300억 원 * 1/1000) = 2,4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 7,400만 원이 접대비의 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중소기업에 비해 매출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는 비교적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로 쓰인 항목 중에 전시나 박물관, 공연 등에 대한 입장권 혹은 책 구매에 쓰인 접대비는 일반 접대비와 달리 문화접대비라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문화접대비는 한도 계산이 다른데요. 실제 지출한 문화접대비 총액과 앞서 계산한 일반 접대비의 한도액 * 20%를 해서 둘 중 더 적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