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 임차료에 대한 비용처리 – 모바일택스 도움말센터

사택 임차료에 대한 비용처리

1. 사택(상시주거용 주택)에 대한 임차료는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창고를 임차할 때 창고 임차료에 대한 비용처리와는 달리 사택에 대한 임차료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자라면 별도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에게 사택을 임차했다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대신 미등록 사업자에게 사택 임차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계좌이체증(입금증)과 같은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해야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사업자는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할 필요가 없으므로, 적격증빙 미구비에 따른 증빙불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단 임차한 사택이 ‘기숙사용'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되어 임차인에게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발생한다.

주택을 임차할 때 용도를 상시주거용(사택)이 아닌 ‘기숙사용'으로 하게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임차인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적격증빙 발급이 안되므로,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숙사용이라함은 세법에서는 단순 주택 임대 용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숙사라는 것은 취사장이나, 식당, 화장실 등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고, 숙박에 필요한 공간만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러가지 주거형태 중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과 같이 공동으로 취사를 한다던가, 공동 숙식을 하기 어렵다고 보는 주거형태는 사업자가 ‘기숙사용'으로 임대를 했다고 해도 그 형태상 기숙사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시주거용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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