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에 대한 비용처리 – 모바일택스 도움말센터

경조사비에 대한 비용처리

1. 경조사비의 한도

세법에서는 정확하게 경조사비에 대한 한도를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에서의 금액'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경조사비는 사실판단이 필요한 문제로서, 해당 회사의 경조사비에 대한 규정, 실질적인 경조사의 내용, 회사의 규모와 매출(해당 경조사비를 지불해줄만큼 충분한 능력을 가진 회사인지), 경조사비를 지급받은 해당 종업원의 직위와 연봉, 현재 경기가 어떤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해당 회사의 경조사비 지급에 대한 규정을 통해 일정급액이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라면, 전액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감안했음에도 경조사비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조사비의 경우, 회사 지출이 아니라,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 됩니다.

2. 경조사비, 어떤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할까?

경조사비는 거래를 통해 특정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다시 말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한다고해도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소득세에 대한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실제 경조사비로 사용된 것인지,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1)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 = 접대비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접대비 중에서도 경조금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접대비와는 다르게 1만원 초과가 아니라 20만원 초과금액일 경우에만 원천 징수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전액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원을 위한 경조사비 = 복리후생비
직원을 위한 경조사비는 복지차원에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접대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2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도, 꼭 적격증빙을 수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회사 규정에 경조사비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있는 것이 좋고, 청첩장이나 부고장, 초대장과 같은 것을 증빙으로 모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경조사비가 아니라 상여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과세대상이 되어 직원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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