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에 대한 비용처리
최종 업데이트 : 2018년 08월 13일
1. 건강보험료에 대한 비용처리
사업주 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전액 비용처리 됩니다. 하지만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1/2만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직원 부담분인 1/2을 직원 급여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1/2에 대해서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에 대한 비용처리
사업주 본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되어 ‘연금보험료'로 소득공제 됩니다. 소득공제와 비용처리 모두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역할을 같지만 세법에서는 다르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또한 사업주는 1/2만을 부담하므로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1/2은 직원의 급여에서 제외하고 실질 부담인 1/2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에 대한 비용처리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1/2을 부담하지는 않고 정해진 일정률에 따라 부담합니다.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와 같이 직원이 부담해야하는 분은 급여에서 제외하고 실질 부담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직원 부담분이 없고,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