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비용처리 – 모바일택스 도움말센터

상가 권리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비용처리

1. 상가권리금을 받는 사업자

상가를 양도할 때 영업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양수하는 사업자에게 상가 권리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상가 권리금은 상가를 양도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상가 권리금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전체 금액 중에 70%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므로 나머지 3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가권리금의 거래도 엄연히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므로 상가권리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받았다면, 상가권리금이 2억원인경우, 2억 2,000만원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2. 상가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

상가를 양수받아 상가권리금을 지급해야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상가권리금은 소득이 아닌 비용이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상가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상가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상가권리금을 지급받는 사업자를 위해 원천징수(대신 세금을 내주는 것)하여 소득을 신고해야 하므로, 전체 금액을 양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2억원의 상가권리금을 지급해야한다면, 2억원 중에 6.6%(70%는 필요경비로 소득에서 제외하므로 나머지 30%에 지방소득세 3%를 합산하게 되면 6.6%가 됩니다.)인 1,320만원은 원천징수해서 신고합니다. 나머지 1억 8608만원에 2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0만원을 더하여 2억 608만원을 지급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2,000만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00만원을 제외한 상가권리금 2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 받아 감가상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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