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 – 모바일택스 도움말센터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


1. 간편장부 대상자 및 복식부기 의무자의 범위

* 직전연도 수입이 없는 신규사업자도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간편장부란?

일반적인 장부와는 달리, 소규모사업자나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만든 간략한 형식의 장부를 말합니다. 일반 장부에 비해 형식이 단순하여 마치 가계부 적듯이 거래 건별로 지출내역과 고정자산 등을 간단하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당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은 수취해두어야 합니다.

3. 복식부기 장부란?

복식부기또한 간편장부와 같이 장부에 거래에 대해 기록을 하는 형태이나, 간편장부에 비해 그 형식이 복잡합니다. 기업 자산과 자본의 증감, 과 손익변동에 대한 내용을 ‘계정과목'이라는 형태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차변대변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이렇게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기록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모든 법인사업자와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 의사 및 치과의사 등의 전문의료보건용역 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임에도 간편장부나 추계신고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총 수입금액의 7/10,000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합니다. 간편장부와 마찬가지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경우에도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4. 장부를 작성하면 좋은 점

1)이월결손금 공제
결손(적자)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금액만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결손금액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 형태로 장부를 작성했을 시에는 연간 최대 100만원을 한도로 장부에 기록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의 20%만큼 소득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장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장세액공제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기장한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 20%

3)발생한 매입매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용이
매입매출은 수도 없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업자 혼자서 챙기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기장을 하게 되면 거래내역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날짜별로 정리되므로, 매입매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여, 사업 비용 지출시 보다 낭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수취한 적격증빙과 비교분석도 가능하게 되므로, 혹시나 빠뜨린 적격증빙은 없는지 본격적인 세금신고 전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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