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 – 모바일택스 도움말센터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1. 추계신고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는 세무 장부를 작성하여 사업상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해당 비율만큼 총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총 수입금액에서 추정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며, 여기에서 다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세금신고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추계신고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활용한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대상 사업자

신고 직적연도의 총 수입금액(매출)을 기준으로, 해당 수입금액의 범위와 업종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할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을지 정해집니다. 가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단순경비율을 이용한 방법은 위의 표에서와 같이 영세사업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회계사, 법무사 등의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사업자, 전문적인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의사나 치과의사 등은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무조건 기장을 통해 장부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이용한 소득금액 추정방법

1) 단순경비율을 이용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 ( 총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2) 기준경비율을 이용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기준경비율을 이용한 종합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총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해당 분만큼은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뒤, 다시 총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추정된 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대한 세부적인 수치가 나와있는 표는 매년 국세청에서 새롭게 공지합니다. 매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추계신고의 장단점

추계신고의 가장 큰 장점은 복잡한 장부를 작성할 필요 없이, 추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을 일일이 수취하고 장부에 정리하지 않아도 되므로, 빠른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을 제대로 수취하지 못했을 경우, 실질 경비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추계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손(적자)가 발생했다고 해도, 장부와 적격증빙 자료를 수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해로 결손금을 이월시켜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에 따른 실질 비용이 추계신고방식을 통해 추정한 경비보다 많다면, 오히려 추계신고방식이 절세측면에서 더 손해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장부작성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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