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 모바일택스 도움말센터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1년 동안 발생했던 여러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대상기간의 다음 년도 5월이 신고 및 납부기간입니다. 2018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9년 5월에 하게 되며 신고납부기간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후 납부서를 받아 가상계좌나 카드결제를 통해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에서 신고 후 납부서를 받아 마찬가지로 가상계좌나 카드결제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모바일택스 정식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매번 복잡한 홈택스와 위택스에 들어가서 납부서를 받아야하는 불편함 없이, 담당 세무전문가가 바로 납부서를 보내드립니다. 사장님께서는 납부서를 보고 세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사업장'에 부과되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대표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산정시 사업소득외에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셨나요?

모바일택스 앱 내의 ‘상담창’에서 언제든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