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의 신고와 납부 – 모바일택스 도움말센터

원천세의 신고와 납부

1. 원천세 신고납부 방법

원천세에 해당되는 대상소득은 많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원천징수해야 할 금액을 누군가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세를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리 빼둔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면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인 원천징수 의무자는 대상소득을 벌어들인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중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나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세무서에 원천세에 대한 신고를 하고, 은행 등을 통해 해당 원천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보통 원천세 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를 전자신고한 뒤 납부서를 받아 발급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합니다.

2. 원천세 신고기간

원천세는 원천징수를 한 시점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그러나 직전 과세기간 1년 동안의 매월 말일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는 매월 납세를 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바로 반기별 납부자입니다. 원천징수 시점이 속하는 상반기나 하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이면 그다음 영업일이 기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일이 토요일이었다면 11일인 일요일을 지나 12일인 월요일이 신고기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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