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의 개념과 계산방법 – 모바일택스 도움말센터

원천세의 개념과 계산방법

1. 원천세와 원천징수

원천세란 원천징수하여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원천징수를 한다는 말은 ‘돈을 벌어들인 주체'가 아니라, 그 돈을 벌어들인 주체에게 ‘돈을 지급한 주체'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뜻입니다.

돈을 벌어들인 주체가 소득이 생겼으니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지만, 그 돈을 지급한 주체가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의 근원'을 뜻하는 ‘원천’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금전적 소득을 얻었다고 했을 때, 해당 금전을 대가로 지급한 곳이 ‘원천'(source)이 될 테니까요.

대표적인 원천세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이 해당합니다. 원천세라는 별도의 세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러한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국가에서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원천세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굳이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20명의 직원이 있는 한 회사에서 원천세에 해당하는 각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각 직원이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한다고 가정해볼까요?

각 직원도 세금을 내야 하니 번거롭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20명의 개별 직원이 세금을 잘 내는지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국가는 그 한 회사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죠.

만약 전 국민 5000만 명에 대해서 각 개인에게 일일이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면 어마어마한 관리비용이 들어가겠죠?

2. 원천세 계산방법

원천세는 대상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원천징수해야 할 대상소득에 따라 소득세율을 곱한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대상소득에 따라 상이한 지방소득세율을 곱한 지방소득세를 합친 것이 원천세액의 총액이 됩니다.

원천세 = (대상소득 * 소득세율) + (대상소득 * 지방소득세율)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각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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