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직원 인건비 처리시 주의할 점 – 모바일택스 도움말센터

가족직원 인건비 처리시 주의할 점

1. 과한 급여는 세무서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라고 해서 직원으로 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이 일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명의만 빌려 직원으로 등록해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무서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더욱 더 철저하게 인건비 처리에 신경써야 합니다.

반드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가족 직원으로 두어야 하며, 사회통념적으로도 적정한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2. 가족직원도 일반직원과 똑같이 인건비 관련 증빙을 챙기셔야 합니다.

가족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세무서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이용해서, 과한 인건비 처리를 하여 사업상 비용을 늘리는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가족 직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일반직원과 똑같이 인건비 관련 증빙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인건비 관련 증빙에는 근무일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지급 통장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4대보험 납입 영수증, 급여이체 내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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