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을 하면 좋은 점 4가지 – 모바일택스 도움말센터

세무기장을 하면 좋은 점 4가지

1. 종합소득세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장세액공제

복식부기로 기장을 할 필요가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연간 최대 100만원을 한도로 전체 소득에서 기장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의 20%만큼 소득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장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장세액공제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기장한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2. 결손(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를 줄일 수 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는 사업 초기에 적자라고 하는 결손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결손이 발생했을 때 기장을 하면 다음 년도로 결손액을 이월시켜서 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결손액만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장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적자가 발생했는지 법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손금을 이월해서 공제 받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합니다.

3.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매입매출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사업을 하다보면 매입매출이 어떻게 발생하고 흘러가고 있는지 모두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별도로 세무를 맡는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서 모든 사업과 세무를 책임져야 하는 사장님들께는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기장을 하게 되면 모든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게 되기 때문에 매입매출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비용을 지출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며, 어떻게 비용을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손해와 낭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지침이 됩니다.

4. 매입에 대한 증빙 누락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

사업비용을 지출한 매입에 대해서 비용처리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합니다. 하지만 정신없이 사업을 하다보면 적격증빙 수취에 대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정작 세금신고시 적격증빙이 없어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무기장을 통해 매입 중 어떤 부분이 적격증빙이 비어있는지 미리 파악하여, 증빙 누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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