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세금 절세 노하우 7가지 – 모바일택스 도움말센터

부가세 신고시 세금 절세 노하우 7가지

1.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신용카드 영수증은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를 할 때 중요 적격증빙이므로 반드시 잘 모아두어야 하는 증빙입니다. 하지만 이를 일일이 모으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쓰는 카드를 등록해두면 영수증을 일일이 모으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역을 수집하여 적격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고정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받기

사업을 하다 보면 월 마다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사무실이나 매장에 대한 임차료와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등 공과금에 대한 것들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에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하세요. 특히 공과금의 경우에는 ‘사업용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면 부가세 신고시, 사업용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 나중에 소급하여 사업용으로 인정을 못 받아 비용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정비는 매월 빠져나가는 돈이므로, 금액이 적지 않아서 비용처리 및 세액공제를 해야 상당 부분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명의 카드도 사업용으로 썼다면 사업 비용으로 인정 가능

사업용으로 쓰였다면 배우자 명의 카드라고 하더라도 카드 영수증으로 부가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4.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 증빙용으로!

매입시 현금영수증을 끊게 됐다면 무조건 지출증빙용으로 요청하세요. 소득공제용은 일반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위해 받는 영수증입니다.

5. 사업용 차량 구매 시 부가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 구매하기

사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하고 유지한다면, 생각보다 큰 비용이 정기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매시 부가세가 세액공제 가능한 차량을 구매하면, 구매 분에 대한 감가상각, 차량 유지를 위한 유류세와 보험료, 수리비 등등 모든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뿐만 아니라 렌트차량과 리스차량도 가능합니다.

통상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차량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제도 활용

개인사업자 중 음식점, 서비스업, 소매업 등의 업종에 해당하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매출 시 매출을 누락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국세청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전자화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매출 파악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일반 대중을 주 소비자층으로 두고 있는 음식점이나, 소매업 혹은 서비스업 등의 업종은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매출에서 1.3%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이 업종 중에서도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무려 2.6%까지 공제해줍니다. 물론 간이영수증은 공제 대상 증빙이 아닙니다.

7.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업종인지 확인하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 축, 산, 임산물을 매입하여 제조 혹은 가공한 뒤에 재판매를 하게 되면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됩니다.

다시 말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재료를 구입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이 원재료로 만든 제품을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격입니다.

그렇다 보니 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생기는데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는 없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위와 같이 면세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조 및 가공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실제 원재료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지는 않았으나, 마치 낸 것처럼 의제한다고 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면세로 구입한 원재료 금액에서 일정률만큼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보는 거죠.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음식점업 등이 해당되며, 공제율은 사업자의 과세유형, 매출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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