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절약 노하우 4가지
최종 업데이트 : 2018년 09월 12일
1. 비과세 급여에 대한 활용
직원에게 주는 월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 보통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같이 내게 되고, 그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은 직원이 월 급여로 받는 근로소득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이 100% 모두 보험료 산정에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항목이 존재하고,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됩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은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이죠.
예를 들어 한 사원의 월 급여가 300만 원인데 여기에서 10만 원이 식대라면 보험료 산정 시에는 29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정부 차원에서 영세사업자는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으로 지원받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는 19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18년 기준), 산출된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므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직원 채용은 1일 이후에
신규 입사자가 왔을 때, 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하면 취득신고 이후부터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당월 입사자 중 1일 입사자에게는 해당하는 달의 보험료를 무조건 고지합니다.
1일이 아닌 날에 입사하면 보험료 납부 여부는 강제가 아니라 근로자가 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4대 보험에 대한 각 보험 자격 취득신고와 상실 신고는 기한을 맞춰서
직원 입사 혹은 퇴사시 반드시 해야하는 보험 자격 취득신고와 상실신고. 반드시 기한을 맞추는게 좋습니다.
기한을 맞추지 않게 되면 가산금이나 연체금 등의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직원 입퇴사에 대한 보험자격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일일이 관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바일택스에서는 장부작성 업무를 맡길 시에 보험자격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