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왜 해야 하나요?
최종 업데이트 : 2019년 11월 28일
세무기장은 사업 실적에 대해서 향후 세금신고를 위해, 그 근거자료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부작성, 기장이라고도 말합니다. 세무기장대리, 세무기장대행은 이러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일을 사업자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모바일택스와 같은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작성 업무를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무대리인은 매달 회계장부를 작성해주고, 이에 대한 댓가로 기장료를 받습니다.
세무기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해 절세 가능
적자인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다음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만큼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오직 세무기장을 한 사업에게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무기장을 안하게 되면 적자가 얼만큼 발생했는지 상세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규 사업자일수록 초기 투자금액이 커서 적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매출이 많이 없는 초기 사업자도 이런 면에서 세무기장을 하면 유리합니다.
2. 기장세액공제로 추가공제 가능
복식부기로 세무기장을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최대 100만원까지 전체 소득에 대해 소득세 중 기장한 소득금액에서 산출된 세액의 20%만큼 소득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 x (세무기장한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를 해서 산출합니다.
3. 매입증빙 누락에 대한 사전예방
사업목적의 비용으로 쓴 것에 대한 매입자료는 향후 세금신고시 세금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귀중한 자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항상 적격증빙 수취에 대해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고, 해당 자료를 수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일일이 적격증빙을 수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무기장을 통해 작성된 회계장부는 모든 거래내역이 정리된 장부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발생한 것 대비 증빙이 다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세무기장을 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증빙이 누락되어, 세금 신고시 절세를 많이 할 수 없게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단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에 대한 매입매출의 현금흐름을 쉽게 파
매입매출은 수시로 규칙적으로도 발생하고, 불규칙적으로도 발생합니다. 세무기장을 통해 매입매출, 거래내역 등을 정리하여 기록하지 않으면 현재 현금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을 통해 거래내역들을 회계장부에 일목요연하게 미리미리 정리해두면, 향후 사업운영을 위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그 실마리들을 얻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