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료란? – 모바일택스 도움말센터

세무조정료란?

세무조정료란 쉽게 말하면 매년 신고해야 하는 소득세 신고시 모바일택스, 세무사무실, 회계사무실 등 세무대행 전문자격이 있는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정 댓가로 주는 돈을 말합니다. 세무조정료에는 세무조정 대행업무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작성을 위한 결산업무, 과세소득에 적용할 수 있는 각종 공제 및 감면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인 세금신고와 납부를 위해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는 소득세 신고 업무도 세무조정료에 포함됩니다.

세무조정료는 해당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귀속연도의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출이 크면 그만큼 해야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무조정료 또한 올라갑니다. 세무조정료는 세무기장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겼을시 발생하는 기장료와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에, 1년에 1번 추가적으로 납부합니다.

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과세소득을 산출해야 합니다. 과세소득 산출을 위해서는 회계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세무회계 기준으로 조정하여, 세무조정 계산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무조정이라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때문입니다.

회계장부를 만들때 보면 각종 비용과 수익이 계상됩니다. 어떤 비용은 기업회계에서는 인정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어떤 비용은 기업회계이서는 불인정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인정됩니다.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을 세무회계에서는 익금이라고 하며, 비용은 손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기업회계의 비용 중 세무회계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넣고,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뺍니다. 이를 각각 손금 산입, 손금 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수익은 익금 산입, 익금 불산입이라고 말합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쓰이는 수십가지의 수익(익금)과 비용(손금)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서 조정방법이 달리지기 때문에 이 업무는 전문지식이 없는 한은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관련해서 취합해야 할 서류와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해주는 댓가로 세무조정료를 받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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