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와 비용처리의 차이
최종 업데이트 : 2018년 07월 13일
1.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사실 ‘매입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줄임말입니다. 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매입 부가가치세와 매출 부가가치세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생기면 내야 할 세금인 매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매입이 생기면 공제되는 세금인 매입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뺀 것이 최종 내야할 부가가치세액이 됩니다.
다시 말해 세액공제라는 말은 매입 시 발생한 매입 부가가치세로 매출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결국 내야할 부가가치세를 줄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비용처리=경비처리
비용처리는 세액공제와 달리 부가가치세가 아닌 소득세를 줄여주는 개념입니다. 정확하게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비용처리를 통해 금액을 줄이면 산출되는 것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입니다.
따라서 비용처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보면 세액공제와 비용처리의 중요한 차이점은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액 자체를 줄여준다는 것, 비용처리는 종합소득세 산출 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특정 매입 건에 대해서 비용처리와 세액공제가 모두 가능한 매입 건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비용처리만 가능한 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만 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공급 대가가 2,200원인 재화를 사업을 위해 매입했고 본 재화가 비용처리와 세액공제 모두 가능한 재화라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 200원이 세액공제, 나머지 2,000원은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불가하고 비용처리만 가능한 재화라면 2,200원 전액 비용처리 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