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설된 간이지급명세서란?
최종 업데이트 : 2019년 10월 29일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내야하는 서류입니다. 2019년도에 신설되어, 2019년 1월에 발생한 소득부터 제출 대상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해서는 7월 10일가지 제출하면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지급분은 다음 년도 1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지급금액을 작성하면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넣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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