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신다면 일독을 권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 2019년 04월 05일
사업을 해서 돈만 잘 벌면 참 좋겠지만,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거래 중 매입과 매출이 얼마나 발생했고, 이에 따라 계산한 세액은 어느 정도인지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흔히 ‘세금신고’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신고해서 납부해야 할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게 되면 ‘부가가치’를 얻게 됩니다.
100원짜리 가죽을 매입해서 250원짜리 가죽가방을 만들어 매출을 올렸다면 부가가치는 얼마일까요? 250원에서 100원을 뺀 150원이 부가가치가 됩니다.
부가가치는 다른 말로 바꾸어보자면 ‘이익’이 되죠.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사업을 통해 얻는 부가가치에 매겨지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공급가액이 10,000원이라면 10%인 1,000원이 붙어서 11,000원이 공급대가, 흔히들 말하는 ‘소비자가격’이 됩니다.
여기서 1,000원은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내야 할 세금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판매)에도 붙고, 매입(구입)에도 붙게 돼요. 매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내가 매출을 올려 이익을 취했으니 해당 부가가치만큼 내야할 세금이 생기는 거고요.
매입 부가가치세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상대 사업자가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여 얻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내야할 세금이 생기는 것이니, 이를 매입한 내 입장에서 보면 내야할 세금이 아니라 공제될 세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내야할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를 파악해서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추가적으로는 각종 공제 및 감면제도를 통해 공제합니다.)
그 결과 값이 매출 부가가치세가 크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이고요. 공제된 부가가치세가 더 크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1년에 1번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야할 부가가치세 10%를 고려하여 가격책정을 해야합니다. 10,000원에 판매할 생각을 했다면 11,000원에 판매를 해야합니다. 이를 생각지 않고 사업을 하다보면 나중에 부가가치세 폭탄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세금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세금이 있죠. 바로 소득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법인사업자는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둘다 1년에 한번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하지만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빼서 산출해내는 부가가치세와 비교했을 때, 소득세를 산출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소득세를 산출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을 종합해야 합니다.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인 사업소득에서부터, 근로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러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세금이 부과 됩니다.
또한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낼 게 많아지므로, 소득에 따라 세금 증가폭이 커집니다.
따라서 특히나 절세가 더 중요한 세금입니다. 자칫하다간 세금폭탄 맞기 딱 좋은 세금이기 때문이죠,.
3. 인건비 신고 및 원천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 지출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해당 직원이 근로소득이 생긴 셈인데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이 직원의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세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발생시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신 내준다하여 원천세 신고납부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고용한 직원이 있다면 매달 10일까지 해야하고, 원천세 납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를 위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그리고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작성 등등 번거로운 서류작성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직원 고용시 4대보험 자격 득실신고
직원의 입퇴사시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4대 보험료도 정산하여 매달 납부해야 하겠죠?
이외에도 업종과 업태, 그리고 사업상황에 따라 처리해야할 세무업무가 천차만별로 나뉩니다.
적용할 수 있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때요? 사업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세금 하나 내는데에도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죠?
이 모든 것들이 전기세나 가스요금 내듯이 알아서 정산되서 고지서만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 자체가 복잡한데다가 사업이라는 것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세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많은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무전문가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모바일택스에서는 전담 세무전문가를 1:1로 배정하여 사업을 하면서 수반되는 모든 세무 업무를 직접 대행하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기세나 가스요금 내듯이 전담 세무전문가의 세무처리 및 세무신고를 통해 최종 나오게 되는 납부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각종 세액공제와 비용처리를 통해 최대한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사장님은 세무에 들어가는 품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오직 사업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세무프로그램이나 세법에 대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정식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기 전에, 상담창이나 유선전화를 통한 전문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초기 상담은 모두 무료입니다.
모바일택스 소속의 현직 세무사와 회계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절세, 지금 바로 모바일택스로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