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A to Z – 모바일택스 도움말센터

부가세 신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A to Z

사업자부가세신고

사업자라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인, 부가세.
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고, 개인사업자중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모두 정기적으로 매입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 부가세 신고기간은?

부가세 신고기간은 사업자의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의 경우 지난 7월 부가세신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0월 부가세 예정신고가 올해 하반기의 부가세 신고였을텐데요. 과세유형 별로 부가세 신고기간의 전체를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매년 1월 1일 ~ 1월 25일이 2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으로서 전년도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입니다. 7월 1일 ~ 7월 25일은 당해년도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입니다.

다시 말해 상반기에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7월에,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다음 해 1월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간이과세'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과세되는 부가세가 적습니다. 일종의 부가세에 대한 특혜를 보는 사업자라고 할 수 있죠.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일 ~ 1월 25일이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3)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매출 규모가 크고 사업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같이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며, 추가적으로 4월과 10월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똑같이 1일부터 25일까지가 부가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위 세 가지 과세유형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신고기간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부가세 신고기간도 아래 표를 통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2. 부가세 신고방법은?

부가세 신고방법 자체는 조금만 공부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은 법인 사업자에 비해서도 더 쉽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라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가세 신고요령은 신고하는 행위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부가세 신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떤 거래항목을 비용으로 포함시켜서 더 많은 부가세를 절세하는가가 더 부가세 신고요령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하기 보다는 모바일택스와 같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혼자하다보면 어떤게 합리적으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분간하기가 어렵고, 세법을 잘 모르다보니 신고 시 실수할 여지가 큽니다. 또한 충분히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적격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엄한 세금을 내거나 가산세를 무는 상황이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택스에서는 전담 세무전문가가 1:1로 배정되어 장부작성부터 부가세 신고서 작성, 각종 매입세액공제를 통한 부가세 절세까지 모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의 직접 할 수 있는 부가세 신고방법은 아래 스크린샷을 따라 메뉴를 이동해서 안내해주는대로 간단히 따라주시면 됩니다.




3. 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나면?

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나면, 다시말해 부가세 신고기한을 넘겨버린 경우에는 연체에 따른 부가세 가산세가 무조건 발생합니다. 부당하게 고의적으로 부가세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어 최대 내야 할 부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하였으나, 부가세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데요. 내야할 부가세액 * (3/10,000)*미납일수로 계산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보다는 훨씬 가벼운 가산세이므로 납부는 못하더라도 부가세 신고기간 내에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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