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최종 업데이트 : 2018년 07월 25일
1. 부가가치세 신고의 종류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제1기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제2기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본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6개월이지만 해당 기간을 다시 절반으로 나누어 그 중간에 예정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기에서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예정신고에 대한 과세 대상기간이며, 2기에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 예정신고에 대한 과세기간이 됩니다.
예정신고를 쉽게 이야기하면 ‘미리’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정부 입장에서는 미리 세금을 받아서 세수를 확보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미리 냄으로서 한 번에 몰아서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크므로 예정신고가 의무이지만 개인사업자는 의무가 아니며,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 부진 때문에 예정 신고 과세 대상 기간의 매출 공급가액 혹은 납부세액이 해당 예정 신고 과세 대상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개인사업자는 보통 예정신고하지 않습니다만, 예정고지가 됐다면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예정신고가 스스로 신고하는 거라면 예정고지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예정고지 과세 대상 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이 40만 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50%를 예정 고지받아 납부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A 업체가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기간의 납부세액이 100만 원 나왔다면 40만원이 넘는 세액을 납부한 것이므로, 그다음 2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기간 중 예정고지가 발생하는 7월부터 9월까지 기간에 100만원의 50%인 5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예정고지를 받게 됩니다.
이 세금을 제때 납부하게 되면 이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전체 내야 할 부가가치세액에서 미리 낸 5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금을 모두 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정고지나 예정신고의 과세 대상 기간이 절반인 3개월이라면 확정신고의 과세 대상 기간은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이 됩니다. 이 전체 기간을 합쳐서 1기 부가세 신고(상반기) 혹은 2기 부가세 신고(하반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2. 부가가치세 납부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와는 달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결손이 난다고 해도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거래 발생 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받은 세금'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사업자는 재화나 서비스 판매 시 미리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빼두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소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는 세무서에 직접 가서도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납부 세액을 조회하여 가상 계좌로 입금하거나 카드결제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택스에서는 번거롭게 세무서에 가거나 홈택스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납부서를 받아 가상계좌 혹은 카드결제를 통해 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위해서는 반드시 카드결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카드 결제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용카드는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납부세액의 0.7%를 납세자가 추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통상 사업자의 과세유형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합니다. 신고납부기간은 과세 대상 기간의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도난 등을 통해 심각한 손해를 입으면 납부기한 3일 전에 납부 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모든 세금 신고는 납부도 중요하지만 신고가 더 중요합니다.
당장 납부할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신고는 해두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는 게 낫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며 이는 가산세 중에서도 가장 큰 금액을 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만원이었다면 무려 40만 원을 추가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내야 할 세액 * (3/10,000) * 미납일수로 계산하여 무신고 가산세보다는 그 금액이 훨씬 가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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