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부가세 환급, 가능할까? – 모바일택스 도움말센터

임대료 부가세 환급, 가능할까?

Q. 임대료 부가세 환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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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가나 사무실과 같은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면 월세 형태의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임대료도 사업목적으로 임대한 사무실이나 상가에 대한 임대료라면 명백히 사업상 비용이 됩니다.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명백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임대료인 월세에 대한 부가세가 붙습니다. 상가 월세 부가세는 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낸 것이므로, 매입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최종 내야할 혹은 환급 받을 부가세는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임대료를 포함하여 종합한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산출하여, 매입 부가가치세가 매출 부가가치세보다 더 크다면, 임차인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부가세 환급과 관련해서 따로 독립적으로 임대료 부가세 환급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입과 매출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지, 오히려 내야할지 정합니다.

임대료 부가세 환급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 부가세는 여러가지 부가세 중에 매입 부가세 중 하나로 속할 뿐인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자 박모택 사장님과 상가의 건물주 김택스 사장님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박모택 사장님은 임차인, 김택스 사장님은 건물주이므로 임대인이 되겠죠?

상가에 대한 월세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은 임차인인 박모택 사장님입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낼 때 부동산 임대료 부가세를 포함하여 내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받은 임대료에서 부가세를 따로 빼서 모아뒀다가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부가세로서 신고합니다.

임차인인 박모택사장님은 향후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신고시, 이전에 냈던 임대료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냈으므로 매입 부가가치세로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임대인인 김택스 사장님에게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야합니다. 임대료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박모택 사장님 개인사업자이고,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중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시 매입 부가가치세가 매출 부가가치세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매입 부가세가 매출 부가세보다 크다면 임대료를 포함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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