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모바일택스 도움말센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1. 재화나 서비스 공급 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하나

보통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고나서 그 시기에 바로 발급합니다. 시간이 없어도 최소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한 시기가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는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거래가 발생했다면 최소 4월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제 때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거래가 발생한 시기가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로 각각 지연수취의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0.5%를, 지연발급의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6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6월 20일 경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인 셈이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및 매입세액공제 불가

그런데 6월 30일까지도 발급을 하지 않고 다다음달인 7월 10일을 경과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상황이됩니다. 5월에 거래가 발생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시말해 최소한 7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7월 10일을 넘겼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 공급받는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셈이 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게 됩니다.

결론은 공급시기에 최소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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