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의 종류 – 모바일택스 도움말센터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의 종류

1. 업무용승용차가 아닌 영업용 승용차만 가능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업무의 보조수단으로 쓰이는 차량을 업무용차량(비영업용 차량)이라고 하며, 사업의 핵심 재화로서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하는 차량을 영업용 차량이라고 부릅니다.

출퇴근이나 출장 등 업무보조로 쓰인 업무용 차량은 그 자체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반면 영업용 차량은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매입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임대업이나 운전학원업, 자동차 판매업 등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종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경차, 물차, 9인승 이상의 차량은 업무용 차량이라고 해도, 매입세액공제 가능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차량은 차량 종류의 자체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용 차량이 아니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자동차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가 업무를 위해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면,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화물차도 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용으로 화물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대부분 차량으로 직접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운송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말해 업무용이라기보다는 영업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죠.

3. 영업용 승용차는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비용처리도 가능

영업용으로 쓰인 승용차는 사업을 위해 매입한 것이 확실하므로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편의상 3,300만원의 차량을 구매했다고 한다면 10%인 300만원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를 통해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절세하는데 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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