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 – 모바일택스 도움말센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중간예납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자진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정고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이 40만원을 넘었을 경우입니다. 관할 세무서의 세무서장이 고지합니다.

예정고지를 받게 되면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50%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마감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300만원이었다면 40만원을 넘어간 것이므로 2018년 10월에 예정고지를 받아 300만원의 50%인 150만원을 미리 내야합니다.

향후 7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추가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납부해야할 세액의 3%가 추징되며 매월 1.2%를 추가징수합니다.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보통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가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가 1년에 2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반면, 법인 사업자는 확정신고와 예정신고를 포함해서 총 4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예정고지와 마찬가지로 미리 세금을 내는 개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예정신고를 해야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가 아닌 이상 의무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 기간에 속하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1/3이 되지 않을 경우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고정자산 매입, 인테리어 매입 등 큰 금액의 매입이 있거나, 해외 수출매출이 있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고 싶을 경우

위의 2가지 경우에는 예정고지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기간의 앞 기간에 예정신고를 하여 신고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미리할 수 있습니다.

가령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기간인 7월부터 12월의 기간중 7월부터 9월까지의 납부세액이 3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볼까요?

그 직전 과세대상기간인 1월부터 6월까지의 납부세액이 120만원이었다면 1/3이 되지 않으므로 3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인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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