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무신고에는 빠른 기한후 신고 – 모바일택스 도움말센터

부가가치세 무신고에는 빠른 기한후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반드시 신고기한을 지키는 게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제 때 하지 못하면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추징 당하게 됩니다.

1.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 부가가치세 무신고

1)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신고 불성실 가산세)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를 못했을 경우보다 훨씬 더 큰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납부는 못하되 반드시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 합니다.

원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액 * 20% (일반 무신고 가산세)

원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액 * 40% (부정 무신고 가산세)

따라서 원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액의 최대 40%까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각종 탈세 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말합니다. 장부 허위작성, 거짓 증빙 수취등이 해당합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보다는 그 정도가 약하지만, 마찬가지로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미납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 기준 납세고지일 또는 자진납세일까지의 일수 * 3/10,000

3)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도 함께 추징합니다.

총 매입액 * 0.5% + 총 매출액 *0.5%

정리해보면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뿐만 아니라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모두 합산되어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2.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는 잘 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결정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추징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가산세 중 신고 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 가산세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금액도 만만치 않은 것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이지만 해당 가산세가 추징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가산세를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자진 납부를 빨리하게 되면 가산세 산출시 가산되는 일수가 줄어드므로 빨리 자진납부를 하면 할수록 더 적은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3. 실제 가산세 계산해보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과세기간에 매출 3억, 매입은 1억 5,000만원인 김모택 사장님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김모택 사장님이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일반과세자인 것으로 가정하면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액과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를 통해 신고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30일만에 납부를 했다고 가정)

1) 부가가치세 무신고시 가산세 계산

a. 원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액

매출 부가가치세액 - 매입 부가가치세액 = (3억 * 10%) - (1억 5,000만원 * 10%) = 3,0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b.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일반 무신고인 경우로 가정)
미납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 기준 납세고지일 또는 자진납세일까지의 일수 * 3/10,000
= 1,500만원 * 30 * 3/10,000 = 13만 5,000원

원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액 * 20% = 1,500만원 * 20% = 300만원

c.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총 매입액 * 0.5% = 1억 5,000만원 * 0.5% = 75만원
총 매출액 * 0.5% = 3억원 * 0.5% = 150만원

a + b + c + d = (원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인한 각종 가산세 합산) = 2,038만 5,000원

2) 부가가치세 미납시 가산세 계산

자진납부를 통해 신고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30일만에 납부를 했다고 가정

a. 원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액 = 1,500만원
b. 납부 불성실 가산세 = 13만 5,000원
결과적으로 보면 부가가치세 무신고시에는 총 납부해야할 세금과 가산세가 2,038만 5,000원, 납부를 제 때 못햇을 경우에는 1513만 5,000원으로 무려 525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30일 내에 기한 내 신고를 하면 가산세 50% 감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이 제일 현명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기한 후 신고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빨리하면 할 수록 좋습니다. 특히 신고마감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자진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해야할 가산세의 50%를 감면해줍니다.

30일이 지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의 20%가 감면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째든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해서 조금이라도 가산세를 줄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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