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A to Z – 모바일택스 도움말센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A to Z

1.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한 경우

1) 사업초기에 유형자산, 고정자산, 설비투자 등에 많은 매입비용을 쓴 경우

개업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 초기에는 많은 매입이 발생합니다. 인테리어나 시설장치, 사업용 차량, 각종비품, 업소용 냉장고 등등 유형자산 및 고정자산 그리고 설비투자 등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초기에는 대부분 적자가 발생합니다. 매출보다 매입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매출 부가가치세보다 매입 부가가치세가 훨씬 커집니다.

2)국내에서 원재료를 매입하여 제조가공, 해외로 수출할 경우

초기사업자 외에도 국내에서 원재료를 매입, 제조가공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매출 부가가치세보다 매입 부가가치세가 커지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원재료를 매입 할 때에는 매입부가가치세를 매입한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지만, 이를 제조가공하여 해외에 수출할 때에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과세가 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경우에는 수출시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매출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영세율’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매입 부가가치세가 훨씬 커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 매입 부가가치세액이 커지는 2가지의 경우에는 환급 받을 여지가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환급 받을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보다 빨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신청 자격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이거나 법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3.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신청 가능 기간

기본적으로 해당 매입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달의 익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게 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매입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달을 포함하여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전기간에 대한 매입매출 내역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매입 부가가치세가 많이 발생하여 6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고 싶다면, 그 이전 과세기간인 1월부터 5월까지의 매입매출 내역을 정리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간만 다를 뿐 통상 하게 되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와 똑같이 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신고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나머지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정식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한 내역만 정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신고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이 나오면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많은 매입으로 인해 현금 흐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부담을 덜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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