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 가입방법
최종 업데이트 : 2018년 08월 14일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가입시 누릴 수 있는 혜택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나 구직활동을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이러한 사회안전망이 없어,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했을 경우, 재기를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목적으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나 직업훈련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서 주는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자격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1)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2)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현재 날짜 기준으로 5년 이내인 자영업자
단, 부동산임대업자나, 5인 미만으로 이루어진 농임어업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모두 가입 필요
2) 강제 가입이 아닌 자유 가입 형태
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시 필요 서류
1)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대표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신청
4.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및 실업급여 산정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에 따라 월 기준보수를 선택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료 계산방법 = 선택 기준보수 * 보험료율
*고용 보험료율은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급여 목적 보혐료율 2%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배라사업 목적 보험료율 0.25%를 합산하여 월 기준보수액에 2.25%를 곱하여 월 고용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 선택 기준보수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