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자격 취득신고와 상실신고 – 모바일택스 도움말센터

4대 보험 자격 취득신고와 상실신고

1. 4대 보험 자격 취득신고

자격 취득신고란 말 그대로 4대 보험에 가입할 자격을 취득했음을 신고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신규 입사자가 생기면 입사일이 자격 취득일이 되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바일택스에서는 문의를 주시면 담당 세무전문가가 취득 신고를 직접 대행해 드립니다.

2. 4대 보험 자격 상실신고

자격 상실신고는 자격 취득신고와는 반대로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4대 보험 자격 취득신고와 자격 상실신고의 신고 기한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3. 자격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실 사업자가 사업하면서 입사 및 퇴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험 자격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일일이 관리하면서 제때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일정액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통상 미신고시에는 피보험 근로자 1명당 3만 원, 거짓신고 시에는 1차 위반 시 1명당 5만 원, 2차 위반은 2명당 8만 원, 3차 위반시에는 1명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정 신고 기한을 넘겨서 지연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신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외에 타 보험도 보험에 따라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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