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에게 지급한 창고임차료 비용처리
최종 업데이트 : 2018년 08월 16일
1.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창고와 같이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은 적격증빙(정규증빙)을 제공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 또한 해당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불비 가산세를 추징 당합니다.
2.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미등록 사업자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증빙불비 가산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미등록 사업자라면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시 첨부하면 증빙불비 가산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하는 자가 미등록 사업자이므로 정규증빙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