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명의 카드로 사업비용 지출시 세무처리 – 모바일택스 도움말센터

직원 개인명의 카드로 사업비용 지출시 세무처리

법인에서 업무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 할 때에는 법인 명의 카드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번 법인 명의 카드로 지출에 대한 결제를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종종 상황적인 이유로 직원의 개인명의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해야할 때가 있죠.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직원 개개인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대신 처리하게 되죠. 연말정산시 여러가지 결제 수단 중 신용카드는 국세청에서 세원 추적 등의 이유로 장려하는 결제수단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자신이 받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자 개인 명의 카드가 사업상 목적 혹은 업무적인 이유로 사용된 후 해당 금액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돌려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되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해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뜻이죠.

2. 개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사유서 받기

따라서 법인에서는 이렇게 개인 명의 신용카드를 쓰게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따로 모아 관리해야하며, 직원 개인이 왜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업무 관련 된 비용을 결제해야 했는지, 해당 사유서를 받아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세무서의 소명요청이 들어왔을 때 좋은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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