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및 신고기한
최종 업데이트 : 2018년 07월 13일
1.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고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가 될 수 없으며 개인사업자만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직전 연도의 연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데, 이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라고 합니다.
2.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사업자
국세청에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를 특정 업종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의 의료업
- 예체능 계열의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 학원 등의 학원 사업
- 법정 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 판매업
- 가수 / 모델 / 배우 등의 연예인
- 대부업, 주택임대사업, 주택(국민 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사업
* 국민주택규모이하 :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m²(약 25.7평)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m²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법 2조 6항_2018.03.13 현재)
3.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제외 대상 사업자
면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영세업자를 포함하여 납세 편의 도모를 위해 아래 사업자들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납세 조합 가입자 (납세 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한 자)
- 복권, 담배, 연탄, 우표/인지 등 소매업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인적 용역 제공자 (보험 모집인 등)
* 납세 조합 : 납세조합이란 소득세법상에서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 혹은 농/수/축산물 판매업자, 노점상인 등의 영세 사업자가 조직한 조합을 말합니다.
해당 조합은 소속된 조합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이를 통해 징세비를 절약하고 세수확보에 이바지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합니다.
납세조합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납세관리 및 납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일인별 수입금액 명세서 : 다음의 양식을 참고하세요.
4.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기한
당해 연도에 대한 신고의 경우 다음 연도 2월 10일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지난 후 가장 빨리 도래하는 영업일이 기한)까지 1년에 1번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