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중복발급시 대처방법 – 모바일택스 도움말센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중복발급시 대처방법

1.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를 하게 되면 신용카드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적격증빙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급되었는데도 일부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통해 적격증빙을 발급한 셈이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중복해서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중복 신고되어 실제 매출보다 매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 공급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급했다고 해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에게 매겨지는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 및 공제받을 것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공급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또 발급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로만 해당 거래건에 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도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까지 중복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동일 거래건에 대하여 중복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셨나요?

모바일택스 앱 내의 ‘상담창’에서 언제든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