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적격증빙 – 모바일택스 도움말센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적격증빙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해두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여러가지 증빙형태 중에서 세법에서 인정되는 ‘정규증빙'을 말합니다. 모든 적격증빙에는 가격에 부가가치세 항목이 포함되어, 부가가치세액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에서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매입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액을 해당증빙에서 확인할 수 없다면, 적격증빙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세법에서 적격증빙으로 분류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or 세금계산서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제1기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제2기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가장 일반적인 적격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그리고 작성연월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종이세금계산서보다는 전자로 바로 발급하여 전달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가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2. 전자계산서 or 계산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대신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서를 보면 공급가액만 확인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액 항목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액 항목이 없다고 하더라도, 면세사업자도 거래사실을 증명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계산서가 세금계산서를 대신합니다. 면세사업자와 거래를 하게 되면 반드시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전자형태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매입자는 카드영수증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면 부가가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깔끔한 세무처리를 위해 보통 사업용 카드를 구분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쓰인 카드내역을 홈택스에서 자동수집할 수 있도록, ‘사업용 신용카드’로 홈택스에 등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매입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증빙을 현금영수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근로소득자라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향후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하는 매입 거래 건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나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이면서 근로자일 경우에는 지출증빙용과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것을 발급 받아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 비용은 지출증빙용으로, 개인 비용은 소득공제용으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외에 간이과세자가 발급해주는 간이영수증 혹은 계좌 입금증, 계약서 등은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매입거래시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좋고, 수취한 증빙은 잘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분실위험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종이증빙보다는 전자증빙 형태로 수취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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