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의 개념과 종류 – 모바일택스 도움말센터

4대 보험의 개념과 종류

1.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제도로서 선택가입이 아닌 의무가입인 사회 보험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이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이 제외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나, 국민연금을 비롯한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일정률을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나눠서 부담한다고 해도 직원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사업주는 직원이 늘면 늘수록 전체 각 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의 일정분을 N명만큼 전부 부담해야 하므로, 4대 보험료가 부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자들의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대 보험료 지원 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지원받으세요!

2. 4대 보험의 종류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일정 이상 나이가 되어 은퇴하게 됐을 경우, 일하지 못하는 것을 대비하여 만든 보험입니다. 일정 이상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 30만 원에서 최대 468만 원 사이 구간에서 기준소득월액에 부담률 9%를 곱한 뒤 절반으로 나누면 각각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다시 말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4.5%의 보험료율을 곱한 것이 됩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4.5%

단 기준소득월액이 30만원에서 468만원 구간에 속하지 않은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3,500원, 468만원 이상이면 210,600원을 내면 됩니다. 각각 최저, 최대 기준소득월액에 4.5%를 곱한 금액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 (연 소득 금액 / 근무일수) * 30 (1000원 단위는 제거)

2)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휴직을 해서 마땅히 수입이 없을 때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퇴직 후 실업급여나 고용안정의 목적으로 만든 사회보장보험을 말합니다.

6개월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료 납부 명목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2가지인데요.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징수하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0.65%, 사업주가 0.65% 각각 똑같이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2018년도 고용보험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근로자가 0.65%, 사업주가 0.9%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업장이 150인 미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고용보험 요율 0.25%를 0.65%와 합쳐 0.9%라고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고용보험료 = 보수월액 * 0.65%(실업급여 목적) + 보수월액 * 직원 규모에 따른 요율(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목적)

* 보수월액 = 연 소득금액 / 근무일수

3)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병원 진료비가 부담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보험을 말하죠. 병원을 갔을 때 청구되는 진료비는 모두 국가 차원에서 일정분을 지원한 뒤 남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보험처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죠. 건강보험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처럼 건강보험도 2가지 목적으로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수월액의 3.12% (2018년도 기준), 장기요양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건강보험료의 7.38%를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3.12%(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 7.38%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질병이나 장애를 앓게 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 및 사망보험금 등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보험이죠.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성립신고서가 접수되면 관할지사의 담당자가 사업장 실태를 확인하고 요율을 적용합니다. 보통 5일 정도 소요되는 점 알아두세요.

산재보험요율과 관련된 사항은 1588-0075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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